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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 코드 완벽 정리. 2022년

by Doctor_W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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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확인 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상세이직사유(코드) 및 피보험단위간 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1년6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시 가능.

  - 1년 6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회사를 다녔다면 2~3군데 모든 회사 합산 가능

  -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 1년6개월동안 다녔던회사 피보험단위기간 -> 모두 합산 시 180일 이상 가능.

  - 피보험단위기간은 휴일은 제외 이므로 실 근로일 보다는 적게 측정된다. 이점 유의 바람.

 

2.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꼭 확인.

  -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싸이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가입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 에서만 확인 가능.

 

3. 이직코드 해당하는지

  - 회사에서 정확하게 이직코드 신청했는지 확인 필요. (이직코드 상세 하단 참고)

  -  만약, 내가 해당하지 않는 이직 코드 발견 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나 ->회사)

 - 전화가 꺼려진다면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 대신 의뢰 가능.

 

5. 위 조건이 만족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 코드 . 상세이직사유(코드)

코드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예시)

위와 같이 이직사유가 적혀 있고 마지막에 적혀 있는 숫자(1120) 가 상실 코드 입니다.

 

1. 해고 및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2301 ~ 2308)

해고 코드 : 2308

권고 사직 : 2303

 

대분류 코드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

 

상세분류 코드

  • 230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230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 230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ㆍ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2304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 230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2306

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 230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23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ㆍ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대분류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위, 26번 코드는 귀책사유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관계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 하지만, 2602, 2603은 가능하다는 애기가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 센터에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3201 ~ 3203)

 

대분류 코드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 32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주의사항.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사유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

 

  • 320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수급자격 없음)

 

  • 320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3. 폐업, 도산으로 인한 퇴사.

대분류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상세분류

  •  2201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정ㆍ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ㆍ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

 

  • 2202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ㆍ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사업장이 전소된 경우)

 

  • 220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ㆍ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위 사항 이외에 나머지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 가장 중요한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해고 당했거나, 혹은 권고사직을 당하여 퇴직을 하였다면, 그 즉시 4대보험 가입하였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 내 급여에서는 공제가 되었다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고 이를 회사에서 어겼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고시 회사에서 4대보험 비용을 100%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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