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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신고 시 유의 사항.

by Doctor_W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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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몇몇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너무도 쉽게 일회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일컬어 악덕사업주라고도 칭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부당하게 해고 당했음에도 시도 조차 하지 않는 경우다 허다하여, 필자가 작성 한 글을 읽고 해당사항에 속한다면 주저 없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5인 이상일 경우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존재 하지 않고, 부당 해고 신고 요건에 충족된다.

 

 - 단, 사업장이 실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그 신고자가 증명할 의무가 있기에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신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 악덕 사업주 같은 경우는 각종 문서조작(출근부, 통장거래내역 등등)을 하기에 관련 증거자료를 취득하기엔 쉽진않다.

하지만, CCTV 증거자료라면 애기는 다르다.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는 CCTV  자료가 있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하다. 확보만 가능하다면 말이다.

 

2.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는 증거자료 확보.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부도 등등)

 

통상 위 사유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최종 판단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 하시겠지만. 일단, 큰 틀을 보자면 위와 같다는 것이다. 절대성이 아닌, 단순 체크 사항이니 이에 유념하시길 바란다.

 

- 근로일이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 및 해고 예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 1일을 일했더라도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등은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본인이 일했다는 증거(업무일지, 통장거래내역 등)와 함께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된다.

 

3.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시키고자 하는 의지 증명.

보통 얌체 같은 사업주는 사실상 해고 이면서, 해고란 단어를 쓰지 않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출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고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다. 말장난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 사업주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린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주 예리하고 똑똑하다. 정황상 해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해주신다.

단, 근로자도 계속 근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본인은 계속 회사에서 근무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는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증거자료 예시.

 - 녹취파일 (통화금지법이 통과 될지 여부에 따라 사용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 기존 직원들 증언.

 -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지 아니한 자료.

 

4. 부당 해고 구제 신고 준비 자료.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 작성.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싸이트 다운)

 - 증거자료 정리. (가능한 많은 자료 준비.)

 - 신고 (중노위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5. 무료 노무사 선임 신청 가능.

 - 해고 등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월300만 미만 급여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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